어르신을 주체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
응급안전안심서비스
어르신을 주체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.가. 독거노인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. 기초생활수급자, 2. 차상위 또는 3. 기초연금수급자인 자
- 그 외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지자체 문의)
나. 장애인(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) ※ 활동지원등급 각 행정복지센터 문의
-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-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,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※ 선정제외 대상 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※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‘24시간 활동지원’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
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(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) 방문 또는 전화 서비스 신청 ※전화·우편·팩스 가능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(시·군·구)대상자 승인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대상자 및 댁내장비 관리, 기타 서비스 제공 종결
- 신청자 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
* 친족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* 이해관계인 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(생활지원사, 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)
- 방문 신청 : 지역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
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, 우편, 팩스 신청 가능
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(공지사항 참조) : 신청서, 서비스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※ 전화로 신청할 경우 댁내장비 설치 시 신청서류 작성
070-8803-9274, 070-8803-9272